특수절도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합동 또는 공모하여 약 10개월의 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밝혀진 범행 횟수만 20회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일부 압수된 절취 물품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특히 이 사건 일부 범행은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피고인 A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