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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93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서구 C건물 제9층 제906호를 인도하고,

나. 2,400,000원 및 2016. 2.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