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93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서구 C건물 제9층 제906호를 인도하고,
나. 2,400,000원 및 2016. 2.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서구 C건물 제9층 제906호를 인도하고,
나. 2,400,000원 및 2016. 2. 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