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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1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00] 피고인은 2012. 10. 22.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 주 )E 창조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대검찰청 모바일 포 렌 식 관련한 모바일 분석 도구 개발사업을 수년 동안 해 오고 있다.

현재 3억 8천만원 정도 계약 건의 대검찰청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 주 )E 대표이사에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입사하였다.

앞으로 대검찰청 사업을 잘 해보자” 고 한 후 다음 날인 2012. 10. 23. “ 대검찰청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하니 노트북 5대를 수급 가능한지 알아보고 바로 노트북 5대를 공급 받으라.

대금은 대검찰청은 공공기관이니 납품하면 바로 결재가 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노트북을 공급 받더라도 이를 대검찰청에 납품하거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24. 572만원 상당의 노트북 5대를 공급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12. 20.까지 사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25,225,300원 상당의 노트북 15대를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404]

1. 피고인은 2013. 4. 4.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에게 ‘ 대검찰청 디지털 수사대에 노트북 5대를 납품하기로 하였다.

업무에 사용할 노트북 1대도 제공해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납품계약 등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고, 마치 영업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노트북을 받아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43만원 상당의 델 노트북 5대, 시가 200만원 상당의 소니 노트북 1대 등 총 915만원 상당의 노트북 6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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