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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179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A은 원고에게 8,8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A과 2015. 2. 10.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3일 선지급), 임대차기간 2015. 2. 23.부터 2017. 2. 23.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본점 소재지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 A은 첫 달의 차임은 지급하였으나,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피고 A은 월차임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그렇다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5. 3. 23.부터 2015. 7. 22.까지(4개월) 연체차임 8,800,000원(2,200,000 X 4개월)과 2015. 7. 23.부터 인도일까지 매월 월차임 상당액인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역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