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5.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하남4번로 농협 부근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칼텍스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5. 23:1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GS칼텍스 앞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단속되자 단속경찰관인 C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친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이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D의 주민등록번호인 ‘E’이라고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물마심, 채혈안함', 운전자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사인하고 무인을 찍어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경찰관 C이 작성하여 제시하는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PDA용 펜을 이용하여 ‘운전자 D’ 기재 옆 서명 란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화면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