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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9.18 2012고단6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Q(2012고단602) 피고인 Q는, A이 2011. 4. 29.경부터 2011. 5. 3. 23:1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Z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에이지 오브 오션’ 게임이 실행되는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쇼쇼쇼’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위 게임물을 실행하면 화면에 나오는 그림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여 그 점수에 따라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책갈피를 획득하게 한 다음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획득한 경품책갈피 1매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줌에 있어서, 2011. 4. 18.경 위 A에게 위 게임장 등록명의를 빌려주어 피고인 Q 명의로 게임장등록을 하게 하고, 2011. 4. 29.경부터 2011. 5. 3. 23:1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매장출입을 관리하고 매장을 청소하며 환전을 돕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이 위와 같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L(2012고단613) 피고인 AL은, A이 2012. 1. 19.경부터 2012. 3. 19. 20: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AA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미션모드 특정구간에서 미사일이 방해운석을 통과함으로써 경품이 쉽게 배출되도록 변조된 사행성유기기구인 ‘스페이스 리치’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실행하면서 미사일로 적 우주선을 일정 수 이상 격추하거나 일정 미션을 완수하면 게임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