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2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 접객 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 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9.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병원’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장례식 장 식당인 ‘D 식당 ’에서 유통 기한이 359일 경과된 식품인 ‘ 백설 너비아니 (560g)’ 2개를 업 소 내 조리 장에 있는 냉동고에 보관한 사실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유통 기한 경과 식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