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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재나68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 D이 임의로 원고 명의의 보험카드를 발급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임의로 22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1,024,621원의 약관대출을 받았고,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4. 12. 10.부터 2013. 9. 16.까지 합계 1,675,379원을 인출하여 부당이득하였으며, 위 D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약 170회 정도 회사를 결근, 조퇴, 지각함으로써 15,882,250원의 손해(원고는 항소심에서는 이를 4,725,000원이라고 주장, 청구하였다)를 입었는바, 비록 D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직권으로 본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때에는 타인의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3)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만 주장하고, 위 주장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

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재다1678 판결, 2018.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