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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노34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소송의 경과 원심은 포괄 일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포괄 일죄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포괄 일죄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각 범행은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 등의 차이가 있어 그 전부가 포괄 일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각 죄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각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 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위 각 범행을 포괄 일죄로 인정한 원심은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환송 후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란 기재와 같이 변경 하면서 죄명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에서 ‘ 사기’ 로, 적용 법조를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