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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9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16』

1. 피고인은 2019. 7. 2. 16:45경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마네킹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9,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 13:40경 수원시 팔달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H’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3,000원 상당의 키링 4개, 눈썹칼 1개, 브러쉬 1개, 핸드 선풍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5. 20:02경 위 ‘H’ 매장에서 전항의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펜 세트 다수와 키링 3개, 목걸이 카드 지갑 1개, 파우치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6. 13:52경 수원시 권선구 I 3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98,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482』

1. 2019. 7. 4.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4. 15:10경 수원 팔달구 F에 있는 ‘M' 화장품매장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14,800원 상당의 ‘치카이치코 원샷 아이 팔레트’ 화장품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리더스 헤어라피 스칼프’ 헤어팩 1개, 시가 53,000원 상당의 ‘grn 버닝다이어트’ 약 1개를 가져 가 합계 85,8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절취하였다.

2. 2019. 7. 4.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4. 15:39경 수원 팔달구 F 지하1층에 있는 ‘O’ 화장품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