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2 2015고정177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광양시 C에 있는 국가하천(섬진강) 구역인 D포구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부잔교(폭 1m, 길이 10m) 및 바지선(면적 약 7.5㎡)을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국가하천(섬진강) 불법행위자 고발

1.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하천법(2015. 1. 6. 법률 제12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잔교 및 바지선을 이미 철거한 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D포구에서 부잔교 및 바지선을 설치한 사실은 있지만, 제복을 입지 않은 청원경찰이 피고인에게 부잔교 및 바지선의 철거를 명령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하는 등 하천법 위반 여부에 관한 증거가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고, 청원경찰이 하천법위반 여부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한 사정만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그 증거능력을 배척할 정도로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청원경찰의 수사 권한 유무가 범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