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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23551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08가단39349호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9. 26. “167,449,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집행력이 당연히 상실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면책결정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실체상의 이유가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원고가 면책의 효력을 판결로써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원고의 불안위험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바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면책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적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