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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1370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2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종업원 F에게 담배와 술을 사오라고 하였으나 F이 거절하자 ‘야, 씹할년아, 담배 사와,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를 찾는다며 손님들이 있는 룸의 문을 열고, 피해자의 언니인 G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