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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25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기프트카드의 카드번호, CVC 번호, 유효기간(이하 ‘카드정보’라 한다)을 인터넷상에 입력하면 기프트카드를 소지하지 않고도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카드정보를 지득한 기프트카드를 팔아 그 타인으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고, 판매한 기프트카드의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기프트카드를 구입하여 상품권 매매소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015고단2587] 피고인은 2015. 7. 1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기프트카드(C) 50만 원권을 구매한 후, 2015. 7. 18. 11:2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매매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 기프트카드를 487,500원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기 전에 이미 카드정보를 지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기프트카드를 판매하여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487,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73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7. 20. 15:18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A동 239호 I에서 피해자 J에게 경남은행 기프트카드 50만원권 4장, 30만원권 1장을 3%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같은 날 18:09경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