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경제적 ㆍ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책이 몹시 무겁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오래전에 국내에 출현한 ‘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언론의 홍보 및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 되면서 성행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대포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전달 받아 보이스 피 싱 상부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 책( 속칭 ‘ 배우’)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전체 범행에서 위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편취 액이 합계 6,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 J과 합의하고, 공동 피고인 E과 함께 피해자 P, O과 각 합의한 점, 당 심에서 부산 작은 교회 희망연합에 3,000만 원을 기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