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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8 2019나55743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건물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6.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월 차임 75만 원, 임대기간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9.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및 원고의 공제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연체 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상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8. 9. 1.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① 2018. 9. 1.부터 2019. 6. 30.까지 10개월간의 연체차임, ② 피고가 미납하여 원고가 대납한 전기요금 306,000원 및 수도요금 50,000원, ③ 원상복구 비용 8,430,000원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이를 모두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전혀 잔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2) 동시이행의무 및 보증금의 공제범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의 공제 범위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연체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