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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7구합5408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B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6. 12. 15. 부천시 C 토지 143.3㎡ 및 그 지상 건축물 연면적 합계 177.09㎡의 각 50/100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다음 날 위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24,948,54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503,010원, 지방교육세 350,300원, 농어촌특별세 150,240원을 신고한 후, 다음 날 이를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7. 1. 2.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개인사업체인 D(대표자 A, 이하 ‘이 사건 개인업체’라 한다)의 사업 양도ㆍ양수를 통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1. 3.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창고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이 사건 개인업체가 영위하는 업종에는 창고업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개인업체의 당해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이 규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임에도, 피고는 위 조항 및 위 조항이 인용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위법은 중대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