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233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6. 8. 29.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①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던 B, C 등과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그 밖의 필요서류 등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원고로 하여금 2015. 9. 2. 1억 4,5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게 한 사실, ② 피고는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B 등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B 등과 함께 대출금 편취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1억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9. 2.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6.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5. 8.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비로소 성립하는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2015. 9. 2. 이전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직원인 B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대출명의를 대여한 것뿐인데 대출금 전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면 공동불법행위자는 각자 손해액 전액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