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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34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수법] 피고인은 수락산과 도봉산 및 그 일대의 댄스카페 등에서 유부녀들에게 접근하여, 거대 사업을 영위하는 재력가로 법조계 등에 다수의 인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그녀들과 사귀면서 피고인의 지위와 재력을 과장, 과시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 혹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많은 이익을 남겨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나중에 고소를 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가급적 현금으로 받되, 계좌로 받은 금원과 관련해서는 일부 또는 상당 금원을 변제 또는 사업자금세탁 등의 명목으로 다시 송금해 줌으로써 변제의 근거를 남기고, 실제로 수사를 받게 될 때는 차용금 또는 자금세탁 명목을 통해 현금으로 교부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수수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또 다른 만남을 갖고 있던 유부녀 등으로부터 금원의 사용처 등에 대한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