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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2 2014가단589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지입된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9,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며,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원고가 대출을 받아 정리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1. 5. 11.까지 피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C는 2012. 3.경 사업등록이 취소되어, 이 사건 버스의 소유명의는 2012. 9.경 신한관광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버스에 관한 대출할부금이 지급되지 않아, 채권자 현대캐피탈이 이 사건 버스를 압류 후 매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 4호증, 갑제6호증의 1, 2, 을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의 사업등록이 취소되어 원고가 이 사건 버스를 운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계약금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2. 3.경 C의 사업등록이 취소된 사실과 갑제5호증, 갑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