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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5 2018구단71376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사실은 원고가 담당 아동을 학대하거나 구타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0. 13. 담당 아동의 조부모와 모로부터 원고가 아이를 학대 및 구타하였다는 추궁을 당하면서 비난을 받았고, 그 대응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14. C병원에서 ‘적응장애’를 진단받고, 그때부터 2017. 2. 20.까지(그 중 2016. 10. 14.부터 2016. 11. 27.까지 입원) 요양하였으며, 2017. 7. 19. 피고로부터 적응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10. 12.경 음독자살을 시도하여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C병원으로 이송되어 2017. 10. 12.부터 2017. 11.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7. 12. 13.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8. 1. 11. 원고에게 ‘원고가 현재 호소하는 공황발작 등의 증상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고, 적응장애의 일반적인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적응장애와 관련성이 적어 재요양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지만, 꾸준히 병원치료를 받으며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여전히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현재 증상은 이 사건 재해 또는 적응장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