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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14 2019가합102511

투자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3.29.부터,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위적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