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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21:31 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 문구 교차로 방향에서 사직 1 치안 센타 방향 편도 6 차로의 3 차로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사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 신 호가 좌회전 진행 신 호 인데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다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3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을 피하려고 충격 직전에 급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가 급제동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9세 )에게 각 2 주간의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동 영상 내용 확인)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상황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