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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08 2014고단13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4.경 안성시 C 건물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증축 공사의 자금조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2011. 5. 3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사의 사용인감을 건네받아 그 사용을 승낙받았다.

이후 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D은 2011. 12.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위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사용인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2. 15. D에게 위 사용인감이 아닌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자신이 임의로 만든 도장을 진정한 사용인감인 것처럼 건네주었고, 진정한 사용인감을 여전히 소지하고 있었다.

1. 2012. 2. 20.자 범행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사용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2. 20.경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공사명 란에 “안성시 C외 5필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작성일자 란에 “2012년 2월 20일”, 도급인 및 시행사 란에 “성명 ㈜E D, G, 주소 안성시 C”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위 사용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계약의 수급인 H, I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6. 1.자 범행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사용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6. 1.경 위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공사명란에 “안성시 C 외 5필지 건물 철거공사”, 작성일자란에 “2012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