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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24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5경 서울 구로 동 디지털로 242 구로 한화 비즈 메트로 1차 1 층 중소기업은행 구로 디지털 중앙 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 기계 구입자금' 명목으로 중소기업시설자금 117,000,000원에 대하여 여신 거래 약정을 하면서 ' 사출성형기 1대, 취 출로 보트 1대, 부대설비 3대 '를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인의 위 회사에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며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가 위 양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사출성형기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중순경 위 D의 사업장에서 위 양도 담보에 제공된 사출성형기 1대, 취 출로 보트 1대, 부대설비 3대를 E 회사 F에게 47,000,000원에 매도 하여 위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처분 가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계를 매도한 대금을 대부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