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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노27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혼인신고를 한 처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두경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②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최하한이 징역 1년 6월인 점, ③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8회 실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비록 2002년을 마지막으로 실형 전과는 없으나, 그 이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