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28 2017가단241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 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 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