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8,774,320원과 그 중 666,888,953원에...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피고 B 및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대한 구상금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소결 따라서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8,774,320원(= 대위변제금 700,818,804원 - 회수금 33,929,851원 확정손해금 1,885,367원)과 그 중 666,888,953원(= 대위변제금 700,818,804원 - 회수금 33,929,85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4. 10.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송달일인 2015. 1. 2.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2%,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⑴ 원고의 구상금 채권 앞서 위 1.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10. 4. 9. 피고 A의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보증기한을 2010. 10. 8.(이후 2013. 5. 21.로 최종 기한이 연장 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B(피고 A의 대표이사)와 피고 C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피고 A가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해 2012. 12. 24.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원고는 2013. 4. 10. 주식회사 대구은행에게 700,818,804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A, B, C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⑵ 피고 D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 등 -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2012. 8. 1. 피고 D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36459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