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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9 2020고합29

유기치사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29』 피고인 A은 피해자인 망 E(71세)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 C, D은 피해자의 자녀들이다.

피해자는 2015. 1.경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는 ‘쇠약’ 증상을 보였고, 2015. 2. 5. 및 2015. 2. 6. 그 증상이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피해자가 직접 119로 신고하여 F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은 바 있다.

그로부터 5일 후인 2015. 2. 11. 재차 온 몸이 말을 듣지 않고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피해자 본인이 119에 신고하여 G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피해자는 그 후로도 계속하여 임상검사, 진료 및 처치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배우자 내지 자녀들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요양 시설에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질병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2. 12.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의 담당의사에게 피해자의 질병이 꾀병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상검사 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그리고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I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안방으로 옮긴 다음, 피해자에게 일체의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지도 아니하는 등 피해자를 전혀 돌보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2018. 12. 31. 19:00경 피고인들의 집에서 영양결핍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 C,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