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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1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06: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먹자골목 입구 교차로를 서광병원 방면에서 풍금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먹자골목 방면에서 광주은행 마재지점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면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