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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노3071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고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협박, 상해, 특수 협박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협박 범행 당시 누범 기간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 상해 및 특수 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