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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1 2018고단2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03:20 경 부천시 송 내대로 205번 길 26, 푸른 마을 한라 비발디 아파트 앞 도로에서 C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05 경부터 04:15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 E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요금문제로 대리 운전 기사가 도로 상에 차량을 정차하고 가버리자 피고인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도움을 주러 온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도움 받기를 거절하였고 결국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그 경위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