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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0 2018나5596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 주장 내용과 함께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의 “2015. 2. 14.”을 “2015. 2. 4.”로, 제8쪽 제13행, 제11쪽 제8행, 제12쪽 제16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제14쪽 제16행의 “매수인 지위”를 “매도인 지위”로 각 고치고, 제16쪽 제4행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부분 다음에 “(이하 ‘소송촉진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의 제1예비적 청구 부분 중 C을 상대로 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1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제2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제2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