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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6 2018고정436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18:00 경 창원시 의 창구 C 피해자 D(41 세) 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주택 철거작업을 해 주고 일부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 자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고도 같은 날 19:10 경까지 약 1 시간 10 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현관문을 발로 차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퇴거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가 소

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