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06 2019노630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2행의 “안산지원”을 “안양지원”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