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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8.30. 선고 2018두41778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8두41778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 등취소

원고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피고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판결선고

2018. 8.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30.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