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국승]
조심2014구2565(2014.06.30)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
분양권 매수인의 취득가액 소명자료, 부동산 중개인의 증언 및 전매자의 수정신고 내역을 볼 때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는 다운계약서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2014구합19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A
OO세무서장
2015. 4. 10.
2015. 5.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8.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3,665,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27. OO OO구 OO동 OO하우젠트 OO동 OO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5. 8. 2. 김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5.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에 권리금 7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12,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9. OO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김BB으로부터 양수한 박CC의 양도소득세 신고과정에서 확인된 원고, 김BB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실가상이자료를 통보받고,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권리금(프리미엄) 3,800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3. 11. 8.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3,665,0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4. 4. 3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5. 11. 이EE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을 권리금 3,800만 원에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중개인인 조DD을 통하여 계약금 3,800만원(그 중 100만원은 조DD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을 지급받았다. 위 계약에 따라 이EE이 원고에게 명의변경일로 약정한 2005. 7. 29.까지 기납부 분양금 2,189만 원, 에어컨 옵션 계약 지급금 112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그 직후 원고는 2005. 8. 2. 김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권리금 700만 원에 다시 양도하고 김BB에게 명의를 이전하였다.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을 2억 5,690원(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2억 1,890원 + 권리금 3,800만 원), 매수인 이EE(대리 조DD)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는 이미 해제된 2005. 5. 11.자 매매계약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을 2억 2,590만 원(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2억 1,890원 + 권리금 7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가 사실에 부합하는데도, 제1계약서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2, 3호증,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분양권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박CC은 2011. 9. 15.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에 이 사건 분양권 권리금 5,000만 원을 포함시켰다. OO세무서장으로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은 북OO세무서장은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김BB이 신고한 양도가액(권리금 1,200만 원)과 박CC이 신고한 취득가액(권리금 5,000만 원)이 상이함을 확인하고 김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3) 김BB은 2013. 5. 3. OO세무서장에게 '본인은 2005. 5. 11. 원고에게 원고가 기납입한 분양대금에 권리금 3,800만 원 등을 더하여 지급하고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원고와 합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권리금 7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후 박CC으로부터 권리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권리금 1,2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실거래확인서를 작성하여, 실제매매계약서로서 제1계약서 및 원고가 2005. 5. 11. 3,8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각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4) 제1계약서에는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2억 1,890만 원, 원고가 현금으로 기납부한 분양금 2,189만 원,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 2억 5,690만 원, 계약금 3,80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1. 명의변경은 2005. 7. 29. 하기로 하고, 양도자는 명의변경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건 없이 협조하기로 한다., 2. 기타비용(3,800만 원)이 변경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쌍방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약시 양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양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아파트 옵션(LG 시스템 에어컨)은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며 총 금액 280만 원 중 계약금 112만 원을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명의변경시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제2계약서에는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 2억 2,59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2억 59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분양권 전매 계약서임, 대출은 매수인이 승계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원고는 2005. 5. 11. 조DD으로부터 3,700만 원을, 2005. 8. 2. 황FF로부터 2,091만 원을 각 이체받았다.
라.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증인 조DD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권리금 3,800만 원에 양도하였으면서도,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권리금 700만 원에 양도한 것처럼 제2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납세자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에 따라 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이 되고,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조DD은 부동산중개인이자 김BB의 딸인데, 이 법정에서 '증인은 2005.경 당시 황FF와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EE은 황FF의 올케이다. 증인과 황FF가 각 김BB, 이EE의 자금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증인이 이EE을 대리하여 제1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제1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이다. 제2계약서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성한 다운계약서로 사실과 다르다. 이EE이 당시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명의변경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어, 이EE 및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변경은 김BB에게 했고, 당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분양권 명의 변경을 하였다.'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2) 조DD의 위 증언은 조DD이 2005. 5. 11. 원고에게 3,7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김BB 및 조DD이 2005. 5. 11.자 원고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조DD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황FF가 2005. 8. 2. 원고에게 2,091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제1계약서에는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제2계약서는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 2억 2,590만 원을 계약금, 잔금으로만 나누어 기재되어 있고, 기납부한 분양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옵션비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3) 반면 원고는 당초 이EE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권리금 3,800만 원에 양도하였다가 이EE이 2005. 7. 29.까지 잔금 2,301만 원(= 기납입 분양대금 2,189만 원 + 옵션 계약 지급금 11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3,800만 원을 몰취하였으며 다시 2005. 8. 2. 김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권리금 700만 원에 양도하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는 절차 전체를 주선한 사람은 조DD이고, 이EE(조DD의 직원인 황FF의 인척), 김BB 모두 조DD과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인데 이EE이 계약금 3,800만 원을 부담하였으면서도 잔금 2,301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3,800만 원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뒤에 이 사건 분양권이 박CC에게 권리금 5,000만 원에 매도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 원고는 김BB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권리금을 1,200만원으로 한 것이 조DD의 증언 또는 김BB의 사실확인서 내용과 모순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김BB(조DD)이 원고의 부탁에 따라 권리금 700만 원으로 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이상 김BB으로서도 권리금을 사실(5,000만원)보다 낮게 신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경감을 위해 권리금 1,200만 원을 신고하였다는 조DD의 증언 등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