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8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400만 원, 증 제 1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 형사조정 성립) 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를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하고, 헤어진 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형 권총을 사용하여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