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04 2016고정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6. 8. 19:18 경 전 북 부안군 줄포면 후 촌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약국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주 취 상태로 D 봉고 프런티어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봉고 프런티어 1 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9:18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약국 앞 사거리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호암 마트 쪽에서 모 현 사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일시정지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를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E(48 세) 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후방에서 일시정지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후방에서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