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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6389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G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F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