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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7 2013고합371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9. 7. 01:2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C에서 피해자 D(51세, 여)의 상의를 끌어 올리고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1. 20:30경 광명시 E 소재 F모텔 3층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3. 9. 7. 11:14경 제1의 가.

항과 같이 촬영한 D의 반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의 남편인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이를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2. 17:50경 제1의 나.

항과 같이 촬영한 D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의 남편인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이를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3. 00:22경 제1의 나.

항과 같이 촬영한 D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의 딸인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이를 도달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3. 11:46경 제1의 나.

항과 같이 촬영한 D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의 남편인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이를 도달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25. 13:06경 제1의 나.

항과 같이 촬영한 D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의 남편인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이를 도달하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