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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2 2014노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 E의 집에 가지 않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번 기재 절도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1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 E에 대한 이 부분 절도범행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상습절도로 의율되는 이상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여도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다는 말을 듣고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허위로 대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범행경위나 방법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 E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현금 80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E이 위 현금과 함께 도난당하였다고 하는 금반지는 절취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수사기관의 말을 듣고 이 부분 범행까지 다 떠안으려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면 굳이 피해품 중 금반지의 절취사실만을 부인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진술을 번복하여 자백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현금을 훔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인해 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선처를 받으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