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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2.07 2017노4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①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제 1 원심판결), 징역 4월( 제 2 원심판결), ② 피고인 B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제 1 원심판결), 징역 4월( 제 2 원심판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파기 사유

가. 병합심리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은 당 심에서 병합 심리되었고, 원심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성년( 피고인 B)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BN 생으로 제 1 원심판결 선고 당시 19세 미만이었으나 이 판결 선고 일 현재에는 19세에 달하여 소년 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소년법 제 60조 제 1 항에 의한 부정 기형을 선고한 제 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중 『2017 고합 179』 사건의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피고인들의 각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각 특수 절도의 점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각 접근 매체 대여의 점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