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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15 2015나2073

손해배상(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아래와...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기각하였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원고만이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다음, 당심에서 위와 같이 본소 청구를 확장함과 동시에 항소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당심에서 확장된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운영하는 가야기독병원(대구 달서구 월배로83길 14, 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피고병원 의사 K으로부터 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수술을 담당한 피고병원 의사 K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수술 원고는 2009. 3. 24. 화장실에서 넘어진 뒤, 2009. 3. 26. 양측 하지의 위약감,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009. 3. 27. 피고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척추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검사를 받은 결과 하지 부전마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09. 3. 31. 피고병원 의사 K으로부터 요추 2-3번 후궁절제술 및 요추 4번 부분절제술, 내고정술 및 골유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의 장해 발생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 다리의 저림과 시린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존적 치료(물리치료 및 통증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지속적인 하지마비 증상이 있었다.

원고는 2011. 2. 10. B대학교병원 의사(신경과 전문의 L)로부터 허리엉치 부위의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의증, 허리엉치 신경뿌리병증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현재 양하지 마비로 인한 운동장애, 요통, 배뇨배변장애 등의 증상(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