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2.21 2013고정20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3. 7. 21. 01:20경 대전 중구 E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 F에 대리운전을 불러 성명불상의 대리기사가 왔으나 피고인 차량 앞에 다른 차량이 가로막고 있어 차를 빼지 못하는 바람에 대리기사가 돌아가자 F에서 피해자 B(남, 42세)을 다시 배차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은 G대리운전에 대리기사를 요청하였다.

피해자가 먼저 도착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할 때 마침 G대리운전에서 대리기사가 도착하자 피고인은 G대리운전으로 가겠다면서 피해자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밀어내고, 계속하여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실랑이를 하였고, 이를 보고 달려온 사촌동생인 H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은 사촌동생인 H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남, 50세)의 승용차에서 버티며 내리지 않아 피해자가 승용차의 열쇠를 뽑으려 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 피해사진(수사기록 13쪽)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진료차트

1. 피의자들 피해사진(수사기록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