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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9 2014나3303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회생채무자 D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D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D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1. 1. 6. 화성시 남양동 1203 남양빌딩 2층 동산보험대리점(이하 ‘동산대리점’이라 한다)에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로서, 피보험자, 보험계약내용 및 주계약내용의 기재란이 백지로 되어 있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약정서[이하 위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을 ‘이 사건 보증보험’, 위 약정서를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서에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인들이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11. 1. 6. B의 이사로서, B의 대표이사와 감사인 제1심 공동피고 F, E과 함께 이 사건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은 2011. 1. 7. 동산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며, C의 법인명판 및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서명하였다.

다. 서울보증보험은 2011. 1. 13. B에 보험계약자를 B, 피보험자를 정안하이튜브 주식회사(이후 정안철강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이하 ‘정안하이튜브’라고 한다), 보험가입금액을 3억 원, 보험기간을 2011. 1. 13.부터 2012. 1. 12.까지, 보증내용을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으로 하는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라.

B은 2011. 1. 13. 정안하이튜브와 사이에 약정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어느 일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1년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