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49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01:02 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 씨 발, 씨 발 새끼야, 너 방금 뭐라고 했어,
경찰이면 다냐,
E이 당선되니깐 아주 난리 치고 있지, 병신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양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음주 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