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8.22 2017누40039

보조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 부천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부천시 사이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7쪽 제2행의 “피고의”를 “피고들의”로, 제15쪽 제7행의 “아니라고”를 “아니하고”로, 제16쪽 제19행의 “단순히”를 “지급신청을 하면서 작성제출한 지급계획서에 따라 이해관계인인 지급대상자가 보조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행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해관계인과의 합의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가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보조기준(을 제1호증) 별지 제7호에 정해진 그 이행각서의 서식에 기재된 내용은 ‘원고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비용을 신청하지 않고, 보조금 지출계획서에 따라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출하며, 시 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보조금 산정결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르겠고,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에서 정한 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이지, 피고 부천시장의 보조금 결정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들어 다투는 권리마저 포기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으로, 제24쪽 제3행의 “용역계약서에 원고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를 “용역계약서의 당사자란에 원고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나 원고의 간인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로, 제13행의 “종합하며”를 “종합하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 부천시장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