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7 2016고정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22.경 지인인 C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남양주시 G 토지의 소유자인 H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는데, 경매가 이루어지면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돈을 제외하고도 위 소유자에게 1억 원이 남으니 빌린 돈을 곧 갚을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3%인 9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 당시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H는 위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채무 총액이 위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었기에 위 부동산의 경매가 제대로 진행되더라도 소유자에게 배당될 돈이 없어 이를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하거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I을 통해 2009. 12. 22. 300만 원을, 같은 달 24. 2,7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건 범행당시 피의자의 상황에 대한 증거확인

1. 이행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