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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1520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74,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12. 4.부터 2015. 6.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금은 31,374,217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 31,374,21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